(2017-09-06) (9.5)(대학노조)강사법폐기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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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09:41 조회1,576회 댓글0건본문
정부는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비정규교수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
전국 대학의 비정규교수들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8월 23일부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대량해고와 교원 간 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큰 기존의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종합적 비정규교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을 저버린 고등교육의 가장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1년 당사자인 비정규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법을 만든 후에도 시행도 못해보고 2017년 말까지 3차례나 유예된 법이다. 입법부인 국회가 교수의 비정규직화와 강사의 대량해고, 알맹이 없는 처우개선이라는 입법취지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당사자들의 문제제기에 결국 강사법의 시행을 스스로 유예시키기에 이르렀다. 거기에 더해 입법사상 유례없는 3차례의 시행유예 사실은 이 법의 심각한 결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문제 많고 탈도 많은 이 법률의 시행이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등교육의 어두운 그늘인 시간강사제도는 반세기 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 교육적폐 중의 적폐다. 그 동안 대학과 학생의 수는 늘어났지만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비정규교수의 고용불안과 임금 등 열악한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교수들을 방치하는 사이에 오히려 대학은 점점 비대해졌다. 가장 열악한 비정규교수 등의 착취를 통해 대학이 몸집을 불려온 것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우 한 번 받아보지도 못한 비정규교수들이 최근에는 대학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까지 되며 교육현장에서 밀려나기까지 하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 교육부가 차별적인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을 대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는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비정규교수들은 설 자리를 잃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나고 있다. 그 수가 무려 2만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비정규교수의 해고를 조장해왔다. 따라서 비정규교수 문제의 원죄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온 정부와 국회에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역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져야 할 것이다.
6년째 유예 중인 문제투성이 법률의 시행이 이제 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만큼 비정규교수들의 상황이 절박하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교육현장의 다수 비정규교수들의 합리적 요구를 받아들여 반교육적인 시간강사제도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비정규교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간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등 각종 비정규교수 제도를 연구강의교수제로 일원화하고 국가가 생활임금을 보장하며, 비정규교수의 처우와 권리,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고등교육의 폐해에 대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평가와 연동한 정원 축소, 재정지원 제한, 폐교 등 압박과 억압 중심의 현 대학정책을 폐기하고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전환을 이룰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2017년 9월 5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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