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2) [한국대학신문] 사립대 총장직선제 ‘법제화’ 두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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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09:46 조회1,566회 댓글0건본문
학생·교직원·비정규교수 “교수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직선제 반대”
법 개정 통해 모든 구성원 참여 확대 보장 요구
▲ '대학 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가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 (사진= 장진희 기자) |
[한국대학신문 장진희 기자] 최근 총장 선출을 앞둔 대학가에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직선제 도입을 법제화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국공립대 총장직선제가 사실상 허용되고 이화여대에서 학생 참여 비율을 대폭 늘린 직선제가 시행됨에 따른 움직임이다.
지난달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국공립대가 자유롭게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에 최근 총장임기 종료를 앞둔 충북대, 군산대, 제주대, 한국교통대 등 국공립대에서 총장직선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총장간선제를 전제로 한 국립대법인 서울대와 인천대 총학생회도 연이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장직선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립대 중에는 이화여대가 지난 5월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8.5%로 대폭 높인 총장직선제로 김혜숙 현 총장을 선출한 바 있다. 이 정도로 학생 비율을 높인 경우는 처음이라 상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런 시도가 시발점이 돼, 사립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총장직선제 도입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모든 구성원 참여하는 ‘진짜’ 총장직선제 필요해”= 이번 논쟁은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의 ‘직선제냐 간선제냐’ 문제가 아니다. 교수들, 즉 전임교원만 총장추천임용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과거 직선제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원과 학생의 표 비중은 늘리고, 비정규교직원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으로, 이들은 “반쪽짜리 직선제가 아닌, ‘진짜’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 13일 교수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교수와 교직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중 교수평의회장은 “현재 TF팀을 구성해 학생 참여 비율도 논의 중”이라며 “간선제는 구성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없는 구조다.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선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군산대도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직선제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투표반영 비율을 놓고 교수와 직원, 학생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논쟁은 국공립대를 넘어 사립대로 번졌다. 학생, 교수 및 교직원 참여를 배제한 총장 선출로 이사회와 구성원 간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한신대 총학생회는 지난 13일 이사회의 독단적인 연규홍 총장서리 선임에 반대하며, 총장실 점거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학내 구성원의 합의 없이 선출된 총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1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가 연규홍 신임 총장을 인준해, 이사회와 총학생회 간 대치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신대 총장 선출 파행은 몇 년 전부터 반복됐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채수일 전 총장이 사퇴한 2015년 이후부터 꾸준히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자고 요구해왔다. 이사회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총장 임명이 파행돼 2년 여 동안 공석체제를 유지했다. 총장 공석의 장기화가 학내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학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구현 전 한신대 교수협의회장은 “총장 1인에게 대학 운영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이 선출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그러나 사립대는 대부분 이사회가 총장 선출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반면 한신대 법인 관계자는 "9월 8일까지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으나 총학생회가 준비 기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선거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대학생 서명운동 포스터. |
■“학생 투표권 보장하는 총장직선제 ‘법제화’하라” = 대학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학생 참여가 보장되는 총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는 학생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해 대학생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국공립대, 국립대법인 총장직선제 즉각 실현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서명에 담았다.
특히 이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대학의 장 임용’, 제55조 ‘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에 정부 관료·이사회의 임명과 총장간선제가 명시됐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총장직선제 법제화도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 및 교직원 단체도 같은 입장이다. 김귀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도 총장직선제 법제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수들만 참여하는 직선제는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며 “대학 운영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는 총장 선출이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도 “학생, 교직원, 비정규교수가 참여할 수 없는 직선제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며 “제도적으로 총장직선제를 보장할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국내 대학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경우,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총장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며 “구성원 반영 없는 총장 임명이 사학비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반면 별도의 법제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이미 총장직선제를 보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정인 부산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학생 등 다양한 학내구성원의 참여는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학생, 교직원, 비정규교수의 참여 여부 및 비율은 각 대학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내용”이라며 법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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