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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연합뉴스 TV] 강사도, 대학도 반기지 않는 시간강사법 또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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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05 조회1,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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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도, 대학도 반기지 않는 시간강사법 또 1년 유예

 

[앵커]

시간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강의시간과 4대보험을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법입니다.

고용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수혜자인 시간강사들의 반발로 내년 시행이 또 1년 유예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시간강사의 비참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목숨을 끊은 서정민씨 사건은 대학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겠다며 일명 시간강사법을 내놨습니다.

한 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시간강사법이 또 1년 유예됐습니다.

강사법의 대상자인 시간강사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9시간 이상 강의해야만 교원 지위를 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임순광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한 대학에서 현실적으로 강사들은 4~5시간 강의를 하기 때문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절반 이상을 해고…강사를 위하는 법이 오히려 강사를 죽이게 되는…”

실제로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진 2011년 11만 2천여명이었던 시간강사 수는 매년 2천명~1만명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일부 대학에서 법안 시행 전부터 고용과 예산에 부담을 느끼고 강사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사법이 3차례 유예돼 이번 법 통과로 벌써 4번째 미뤄진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각계의 여론수렴을 통해 관련 대체 입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매년 유예 뒤에 관행처럼 나왔던 얘기인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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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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