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2) [기고:한국대학신문]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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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09:33 조회1,527회 댓글0건본문
[기고]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절실하다.
촛불항쟁이 있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도 높다. 하지만 10만 명에 달하는 대학 비정규교수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럴듯한 연금이나 퇴직금조차 없이 버려지는 대학 비정규교수에겐 2017년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다.
대학의 병폐를 고발하고 생을 마감한 조선대 강사 자결사건 이후 이명박정부는 사회통합위원회를 통해 시간강사 처우개선책을 마련하려고 시도했다. 그 여파로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주도해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제14조2를 신설한 속칭 ‘시간강사법’)됐다. 하지만 이 법은 비정규교수 처우개선은 커녕 대량해고 유발, 정규교수직의 비정규직화, 차별적 교원제도 고착 등의 문제가 심각해 시행을 유예하는 법이 3차례나 국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잘못 만든 법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법은 여전히 시행 예정이고 지난 수년 간 시간강사 대량해고는 진행 중이다. 시간강사법과 대학평가지표(특히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 때문에 시간강사 강의담당비율이 급락하고 약 1만 명분의 비정규교수 강의가 사라졌다. 정년트랙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노동조건은 더 악화됐다. 올바른 대책이 없는 사이 퇴직연령기에 접어든 비정규교수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 시간강사법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교수 전체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시급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보겠다.
시간강사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직장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금제도, 고용보험 등은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간강사 개인이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일한 것이 다 포함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실업급여)과 직장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계약자를 시행령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완전배제는 아니지만, 일부만 반영하므로 보장규모가 크지 않다.
한편, 퇴직금이나 직장건강보험은 관련 시행령도 없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교육노동자이자 학문노동자인 비정규교수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정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건설노동자에게도 퇴직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재원과 방법은 금방 마련할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전임교원을 100% 뽑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현재의 비정규교수 처우를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교육부가 일정금액의 예산을 ‘비정규교수 연구보수’ 항목으로 한국연구재단에 보내 놓고, 비정규교수 개인이 ‘강의확인서’를 제출하면 방학 중에 기본급의 개념으로 연구보수를 지급하는 건 어떨까. 연구보수 제도를 도입하면 국공립대 비정규교수뿐만 아니라 사립대 비정규교수의 처지도 조금은 나아진다. 공동연구공간 마련을 위한 비용도 책정해 두면 어떨까.
2주기 대학평가사업은 중단돼야 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동안 지속된다면 그 기간 동안 대학평가지표 일부를 개선해 보자. 특히 비정규교수의 강의를 폄하하면서 전임교원의 노동강도만 심화하는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를 당장 폐기하고 그 대신 총장선출권 부여율, 정규교수와 비정규교수 임금격차율, 정규교수와 비정규교수 공간차지비율, 강좌개설비율 등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평등지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교권지표>를 신설해 강의료 만점 기준을 현행의 2배 이상으로 높인 ‘비정규교수 임금하한선’(4년제 대학 기준 현행 4만7000원대에서 9만원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 ‘평균고용기간’, ‘재임용률’ 항목을 배치하는 것도 대학이 비정규교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 간 개선책 마련은 커녕 개악책을 내놓거나 방치해 온 정치권에 대해 불신이 팽배하다. 새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사태를 제대로 파악해 ‘지금 당장’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올바른 비정규교수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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