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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4) [신문고뉴스] 경찰, 교수노조 청운동 농성장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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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09:55 조회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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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경찰, 교수노조 청운동 농성장 강제 철거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인근의 시민농성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 경찰은 2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하려던 농성용 천막을 강제철거했다. 하지만 공대위는 이 같은 경찰의 저지에 반발하며 청운동 농성장을 떠나지 않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하려는 이들의 단체명은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지만 시위와 농성에 적극 참여하는 이들은 대학 비정규교수노조, 이른바 시간강사 노조원 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강사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정규교수를 시간강사로 부른다. 그런데 시간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이른바 ‘시간강사법’ 때문이다.

    

시간강사법이란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를 말한다.

 

정확한 법 내용은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다시 설명하면 정부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이들에게 '전임교원'의 지위를 부여한다며 매주 일정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대학이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입법을 올 1월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 법의 실질적 내용은 정부의 시간강사 고용안정이나 교원지위 부여보다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해야 한다. 때문에 고용안정이 아니라 고용불안을 가져온다며 거의 전 시간강사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3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이 세 차례에 걸쳐 5년 유예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금년 1월 10일 정부입법으로 최종확정, 2018년 1월 1일을 시행키로 한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 법에 대한 저항은 지난 8월 23일 먼저 비정규교수 노조가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학판 비정규직법'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회는 오랜 기간 제대로 된 대안 법안을 준비하지 않고 교육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시행 가능한 법을 만들라며 '폭탄 돌리기'를 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초 기존 강사법을 '개악'해 정부입법 발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조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를 폐지하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지표 등이 포함된 대학평가 정책 시행도 중단해야 한다"며 "비정규교수 일반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조는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서 ‘대학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나섰다. 공대위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교수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대학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여러 현안에만 초점을 두면 문재인 정권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과 태도는 박근혜 정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정부에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시간강사법은 처우개선은 전혀 없이 무늬뿐인 교원 지위를 주고 저임금 교원 제도를 고착화시킨다”며 “입법예고만으로도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겸임·초빙교수를 비롯한 비전임교원직을 양산했다”고 주장하고 이 법의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11월 중 폐기 법안을 발의할 권한은 국회가 쥐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시간강사법 폐지를 위해 선뜻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와 국회에 대체입법을 위한 특위를 만들고 비정규교수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제시해 강사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은 공정성 시비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취업률 같은 지표를 위해 온갖 편법이 동원됐고, 학생 충원률 지표는 서열화된 대학구조 속에서 지역대학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다시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이어지는 국회의 법안 심사 일정을 압박하기 위해 2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2인용 천막을 치고 장기농성 태세를 갖추려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경찰은 이 천막을 강제철거, 이들의 강력 반발을 불렀다, 이들은 현재 천막을 철거당했으나 청운동을 떠나지 않고 장기농성을 준비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농성장 철거현장의 이모저모를 찍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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