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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MBN 뉴스] "시간강사, 1년 이상 교원지위 부여…재임용 심사 3년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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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35 조회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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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1년 이상 교원지위 부여…재임용 심사 3년간 보장"

 

 

↑ 시간강사 문제 해결 촉구하는 집회 / 사진=연합뉴스


강사제도개선협의회 발표…계약 위반 아니면 신분보장·주당 강의 6시간 이하

대학 시간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되, 임용 기간에는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는데 개선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해 시간강사에게도 법적 교원 지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학연금법 적용 시에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선안은 시간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산휴가나 파견, 징계 등 불가피한 예외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한편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보완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당연퇴직) 정하고 있는데 논란이 됐던 이 조항은 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임용 기간에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 이른바 '비전임 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매주 9시간까지(겸임·초빙교원은 12시간)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사에게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강사를 포함하지 않도록 않는다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 대표가 합의한 개선안입니다.

 

협의회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용하는 법·제도 마련 방안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선안과 법령 개정안 등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한 신속한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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