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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경향신문] 시간강사법 유예 기로…‘해고’ 갈등은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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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46 조회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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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대 음대 113명 잘릴 위기

 ㆍ정부는 별다른 대책 못 내놔
 ㆍ오늘 국회 상임위 논의 주목
  2015-12-22(화)

 

 국회에서 시간강사법 시행이 세 번째 유예될지 기로에 선 12월에 대학 현장에서는 강사 해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12년 11월, 2013년 12월에 이어 시간강사법은 3번째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23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6년 1월1일에서 2년 유예하는 법안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2221227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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