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1) 임금협상 경과와 파업찬반투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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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10:58 조회1,081회 댓글0건본문
임금 협상 경과와 파업찬반 투표 실시 안내
1. 2012년 영남대 임금 요구 내용 및 협상 현황
1) 임금 협상 내용
1차 요구안 | 조정 요구안 |
-시간당 강의료 : 100,000원 -연구보조비 : 40,000원
-교재연구비 : 400,000원 (8인 이상 팀티칭의 경우 50,000원)
| - 시간당 강의료 : 52,500원 (기존 47,500원) - 연구보조비 : 13,000원 (기존 전업: 9,500원/비전업: 2,000원) - 교재연구비 : 160,000원 (기존 80,000원) (8인 이상 팀티칭의 경우 20,000원) |
2) 임금 교섭 경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는 2012년 3월 28일(수), 첫 임금 교섭을 실시하여 10월 18일(목)까지 총 10차의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위 1차 요구안으로 총 10차 교섭을 하였으나, 학교 측은 등록금 인하(2.5%)로 인한 재정 감소를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하였습니다. 계속된 논의 끝에 학교 측에서 노조 측에 실질적으로 논의 가능한 안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노조 측은 5천원 인상안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시간당 강의료 동결을 고수하면서, 교재연구비의 현행 8만원에서 10만원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0차에 걸친 협상 결과 학교 측이 노동조합에 제시한 교재연구비의 2만원 인상은 시간당 강의료로 환산하면 약 440원 인상입니다. 이에 노조는 더 이상 학교 측과의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협상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2. 파업찬반투표 실시
일시 : 2012년 11월 5일(월)-11월 16일(금)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 종합강의동 로비, 노동조합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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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남대학교의 전체 예산 중 시간강사 운용에 드는 비용은 2%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이 임금 동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현 총장도 인정했습니다만 시간강사의 임금 인상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미합니다. 등록금 인하했으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시간강사들에게 고통분담 운운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임금 자연상승분이 있는 정규직들과 달리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들에게 임금 동결은 사실상 임금 인하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예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시간강사들의 임금을 등록금 동결에 따라 기계적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은 철학의 부재이자 노동력 착취입니다. 이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외에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고려해주리라는 생각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의 대량해고가 예상됩니다. 현재 학교는 교과부에서 내려 올 강사선발운영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고히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학교는 교과부에 순응하겠다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추이만을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알려드린대로 10월 31일(수)에 유기홍 의원의 대표발의로 강사법 시행 3년 유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를 합법적으로 해고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지금 한교조 영남대분회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지만 시간강사의 대량해고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우리는 파업찬반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 동의를 얻어 합법적인 파업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그렇게해야 학교 측에도 큰 압박이 됩니다. 사활을 걸고 학교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든든한 포석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꼭 파업찬반투표에 동참해서 찬성표를 찍어주십시오!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즐겁게 웃으며 투쟁합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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