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1) 「고등교육법」상 강사 제도 시행(‘14.1.1)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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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0:03 조회1,063회 댓글0건첨부파일
- 09-11수조간보도자료강사 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hwp (82.5K) 39회 다운로드 DATE : 2021-05-18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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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927 대학정책과 과장 김재금, 사무관 안상훈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9월 11일(수), 「고등교육법」상 강사 제도(붙임1) 시행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강사 제도는 ‘10.10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국회, 정부, 시간강사 노조와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ㅇ ‘11.12월에「고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당초 ‘13.1.1자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일이 1년 유예되었다.
□ 시행이 1년 유예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ㆍ대학ㆍ시간강사는 강사 제도 보완을 위해 의견수렴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ㅇ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시간강사 설문조사를 실시(1만여 명 참여)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 대체입법 마련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 그러나 강사 제도 시행일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교협 등은 규정 정비와 강사 채용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ㅇ 교육부에 △후속 시행령 개정 즉시 착수, △시행령 수준에서 강사 제도 문제점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개정 취지 및 준용 범위 내(붙임1)에서,
ㅇ 대교협 등의 건의 내용, 그간 대학ㆍ시간강사 대상 의견수렴 결과, ‘12년 시행령 개정 추진 시 우려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특히,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임용 시 심사단계ㆍ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여 강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금번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 내용(붙임2)은 △임용ㆍ재임용 절차 마련, △교원확보율에서 강사 제외, △자격기준 설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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